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초순경 인천 계양구 C빌라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 게시판에 '디스퀘어드 청바지 17만 원에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5.경 위 청바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7,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고소장,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다음카페화면 캡처, 계좌이체처리결과, 저축예금거래명세표,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