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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2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B건물 101호에서 위 101호 임차인인 피해자 C에게 “2012. 11. 7.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니 집을 비워 달라. 임대보증금 9,500만 원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는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7.경 위 주택에서 퇴거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위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임차보증금 9,500만원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소멸하게 한 후 약속과 달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의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인 ‘징역 1년 이하’에 해당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9,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9,5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현재 자산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기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