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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장난 화물차량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에 방치하여 피해자가 새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