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형법 제153조), 이는 위증교사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820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8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심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B가 위증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61호 사건이 2018. 2. 7.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확정일 이전인 2018. 1. 5.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252, 253쪽),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3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