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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5가단219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4. 12. 26. 원고에게 EVA(Ethylene Vinyl Acetate, 이하 ‘EVA’라고만 한다) 필름 청색 12롤, 투명 13롤 각 두께 50㎛, 폭 1,000mm, 길이 2,000m(이하 ‘이 사건 필름’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필름을 주식회사 리가테크(이하 ‘리가테크’라고 한다)에 다시 판매하였고, 리가테크는 이 사건 필름과 정원특수필름 주식회사(이하 ‘정원특수필름’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PET 증착필름을 합지하는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리가테크가 이 사건 필름을 PET 증착필름과 합지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정상적으로 합지가 되지 않고 증착면이 붙어나오는 등으로 불량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필름이 통상적인 EVA 필름 제품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중대한 결함 및 하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필름의 결함으로 인하여 리가테크가 정원특수필름으로부터 공급받은 PET 증착필름을 쓸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하여 결함이 있는 제조물인 이 사건 필름을 원고에게 판매함으로써 리가테크에게 발생한 확대손해 37,034,250원 및 정원특수필름에게 발생한 확대손해 29,457,120원 합계 66,491,37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수대금 10,615,44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여부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