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 사실 피고는 2014. 12. 26. 원고에게 EVA(Ethylene Vinyl Acetate, 이하 ‘EVA’라고만 한다) 필름 청색 12롤, 투명 13롤 각 두께 50㎛, 폭 1,000mm, 길이 2,000m(이하 ‘이 사건 필름’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필름을 주식회사 리가테크(이하 ‘리가테크’라고 한다)에 다시 판매하였고, 리가테크는 이 사건 필름과 정원특수필름 주식회사(이하 ‘정원특수필름’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PET 증착필름을 합지하는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리가테크가 이 사건 필름을 PET 증착필름과 합지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정상적으로 합지가 되지 않고 증착면이 붙어나오는 등으로 불량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필름이 통상적인 EVA 필름 제품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중대한 결함 및 하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필름의 결함으로 인하여 리가테크가 정원특수필름으로부터 공급받은 PET 증착필름을 쓸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하여 결함이 있는 제조물인 이 사건 필름을 원고에게 판매함으로써 리가테크에게 발생한 확대손해 37,034,250원 및 정원특수필름에게 발생한 확대손해 29,457,120원 합계 66,491,37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수대금 10,615,44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여부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