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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6. 03:00경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330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강대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2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2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등 수리비 963,306원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3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