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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4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03:0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E에게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F(54세, 여)과 2차를 나가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옆 맥주 상자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