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2016고합980 살인
A
한강일(기소), 한강일, 박대범(공판)
변호사 B, C(국선)
2017. 1. 20.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5세)은 2012. 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우연히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2. 12. 초순경부터 서울 중구 G아파트 115동 207호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9. 7. 오전경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 중구 H에 있는 인력시장에 갔으나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하였고, 함께 일자리를 찾던 I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1은 2016. 9. 7. 10:28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I은 2016. 9. 7. 12:18경 피해자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1) 그 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48), 감정의뢰회보서(순번 50), 유전자 감정서 결과자료(순번 65), 부검감정서(순번 69), 유전자감정서(순번 71)
1. 내사보고(현장 및 검암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 G아파트 CCTV 분석수사),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정결과 구두 회신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채증물 현황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소주병 유류지문 대상자 I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2016. 9. 7. 피해자 동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소지 휴대폰 통화목록 상대수사), 핸드폰 통화기록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폰 통화내역 중 피의자 A 휴대폰 역발신 내역에 대한 분석 수사), 수사보고(G 임대아파트 115동 2층 계단 출입자 대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일 휴대폰 통화목록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현장 목격 진술에 대한 신고자 및 현장 출동 119대원 진술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G아파트 계단 출입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관련 - 2차),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A 휴대폰 기기 발신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오른쪽 옆구리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사실은 없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이미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제3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 유죄 : 9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4.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9명)
○ 징역 10년 : 6명
○ 징역 12년 : 1명
○ 징역 13년 : 2명
재판장판사김동아
판사권보원
판사김시원
1) 공소사실에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우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다투던 중'이라 기재되어 있으
나, 위와 같은 동기를 확인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