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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피해자 D(19 세) 의 전 여자친구를 피고인이 귀찮게 한다는 소문을 들은 피해 자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듣게 되자, 같은 날 03:20 경 고양 시 덕양구 E 앞 노상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부분을 3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및 좌측의 귀 주변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외에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