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0 2018가단2234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및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903-17 기산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에 관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7. 12.경 위 용역업무 수행을 완료한 뒤 2018. 1. 2. 피고에게 안전진단보고서를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