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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6 2015가단109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940,66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9. 5.부터, 피고 B는...

이유

기초 사실 안양시 동안구 E 빌딩 7층 702~704호에서 ‘F’라는 체력단련장(피트니스 클럽, 이하 ‘피트니스 클럽’이라 함)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2014. 10. 22. 개인강습(Personal Training) 트레이너인 피고들과, 피고들에게 개인강습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개인강습 매출액 중 일부를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대차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피고들은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월 매출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15%를, 월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의 10%를 지급함 차임지급일: 매월 말일까지 매출을 정산하여 익월 1일 매출액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함 제2조 전대차 기간은 2014. 11. 1.부터 2015. 6. 30.까지이다.

제6조 피고들은 월 매출액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추후 월 매출액이 공시한 금액과 다를 경우 월 차임의 3배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제10조 1) 계약 종료일 이전 계약 파기 시 계약을 파기한 자는 보증금의 3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3) 피고들은 피트니스 클럽의 운영 특성상, 원고들의 모든 물건을 관리하고, 클럽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청결관리, 회원서비스, 홍보 등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한다.

5) 이 계약 전 원고들의 피트니스 클럽 운영으로 생긴 잔여 Personal Training 수업은 피고들이 100%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피트니스 클럽 광고비 중 일반 외부광고(전단, 플래카드 등)비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그 외 인터넷 온라인광고(검색광고, 블로그 등 일체)비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8) 원고들이 지정한 3인은 Personal Training 강습이 가능하다. 9)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