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13 2013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20:41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에 있는 상동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천평리에 있는 상동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처와 아들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상태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