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95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남양주시 D 임야 992㎡ 중 496/99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C에게 남양주시 D 임야 992㎡ 중 496/99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