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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95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남양주시 D 임야 992㎡ 중 496/99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