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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1237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82,02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