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1237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82,02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