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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나62789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서울남대문시장 주식회사는 서울 남대문시장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54. 2. 3. 설립되었는데,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4길 21 일대와 남대문로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이하 ‘남대문시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8.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5. 28. 법률 제1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 제67조의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 2) 그리고 남대문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남대문시장 상인회 원고도 남대문시장 상인회 규약 제6조에 따른 입회절차를 마쳐 남대문시장 상인회의 지회가 되었다. 는 2012. 11. 설립되어 2012. 11. 20. 전통시장법 제65조의 상인회로 등록되었는데, 남대문시장 상인회는 서울남대문시장 주식회사에 남대문시장의 시장관리운영(일반관리 및 청소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남대문시장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각 층마다 해당 층의 상인들만으로 구성된 상인회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영업하는 147개 점포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이하 ‘원고 상인회’라 한다)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고 C은 G, H에서 ‘I’라는 상호로 각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다. 원고 상인회의 회칙(2014. 4. 3. 2차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업무] 5) 상가의 경비, 방화, 위생, 미화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 관할 지역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점포주 및 배우자(세입자 포함) 제7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