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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2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1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본점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E 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모하 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 (0.130% )에서 운전하다가 라이트를 켜지 않고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벌 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