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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1261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졸중 병력으로 평소 걸음이 느리고 손놀림이 불편하며, 늦은 밤까지 담배를 피우는 습성이 있다.

피해자 C( 여, 65세) 은 피고인의 처( 妻) 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 403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피해자 E( 남, 7세) 은 피고인의 손자로 그 부모와 함께 위 403호의 아래층인 303호에서 거주하면서, 종종 위 403호에서 외할머니인 피해자 C과 함께 잠을 자기도 했다.

1. 실화 피고인은 2017. 1. 16. 02:00 경 위 403호 작은방에서 혼자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꽁초의 불을 끄려 다가 실수로 그 불똥을 침대에 떨어뜨려 불이 옮겨 붙었는데, 손놀림이 둔하고 걸음이 느린 피고인은 그 불을 재빨리 끄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 불을 홀로 꺼 보겠다는 생각에 위 침대의 시트를 걷어 거실로 옮긴 후, 화장실 변기에서 물을 받아 뿌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 불은 이미 침대 매트리스와 위 작은방의 가구 일부까지 옮겨 붙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을 끄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더 이상 홀로 위 불을 끌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위 403호에서 밖으로 나가 바로 아래층 303호에 거주하는 자신의 둘째 딸 부부( 피해자 E의 부모 )에게로 가서 위 화재 사실을 알렸으나, 이미 위 불은 위 403호 거실을 거쳐 큰방까지 번져, 결국 자신과 처( 妻)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약 30평 규모의 위 건물 403호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과실 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불을 내고도 만연히 홀로 위 불을 끄려고 시도하기만 하고 당시 위 403호 주거지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재빨리 위 403호 밖으로 대피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 화재 사’ 로 각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