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3:37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대문 안쪽 마당에 세워져 있는 삼천리(엘파마E-3400)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터기를 이용하여 쇠파이프 기둥과 자전거에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현장사진 및 용의자 모습 CCTV 사진), 사진(용의자 이동 동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4회 있으나 2005년 이전의 범죄전력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피고인의 처 역시 시력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월 ~ 1년 6월,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