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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93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00:4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코트를 잃어 버렸는데 종업원이 찾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좆 같은 새끼야. 내 코트 찾아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출입구 옆에 있던 씽크대와 맥주 박스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좆같은 새끼야, 똑바로 해! 나는 엘리트 출신이다! 내가 이런 걸 탈 사람이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볼을 꼬집으며 밀치고,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코트를 주점측에서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점측에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오해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판단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