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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0 2018가단93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