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배고픔 등을 이기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들 중 F,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임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9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8. 2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동종의 범죄와 비교하여 범행의 수법과 방법 등이 유사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단기간 내에 교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I, N, P과 사이에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