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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888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은 2013. 2. 10. 명예훼손 및 모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E학교 교장인 피고인은 E학교의 교사였던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퇴직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로 지인들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적시했던 각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이 소문으로 떠돌고 있던 점, 북한이탈주민들은 서로의 근황, 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하는 특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M, N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대화상대방인 H, G와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G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유포할 사람은 아니라고 여겼으며, F을 E학교 교사로 채용할 때 국가정보원의 재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F에 대한 교사실력평가에서 실력이 모자란다는 평가결과가 나왔기에 다른 사람에게 F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