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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있는 유통상가 사거리를 양남사거리 쪽에서 영등포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56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 택시 승객인 E(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청과물 시장 쪽에서 양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1항과 같이 양남 사거리 쪽에서 영등포구청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A(48세) 운전의 C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