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4.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결혼 당사자의 친인척 등 관계자 또는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에 다른 하객들이 제출한 축의금이 든 봉투를 절취하거나 식권을 교부받아 식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5. 11:5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웨딩홀 2층 ‘D’에 있는 신랑인 피해자 E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다수의 하객들로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친인척 등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로부터 위 예식장 식당 이용이 가능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식권 2장을 교부받고, 마치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가 건네는 현금 100,000원이 든 봉투 1개를 가로채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0,000원 상당의 축의금을 절취하고 식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법조회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