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13.자 84두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84.6.1.(729),848]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소송 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부산직할시장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