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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노293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손님의 약품 지명에 따라 해당 약품을 꺼 내주었을 뿐이고 약 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위 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이므로 피고인 A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지시 하에 약품을 판매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약사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손님이 이 사건 연고 품명을 지명하였다고

주장 하나, cctv 재생 결과에 의하면, 성명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 B에게 “ 피부 간지러운 데 바르는 연고 좀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이 바로 이 사건 LESTONE 연고를 꺼 내 아무 말 없이 판매하였던 점, (2)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연고를 판매할 당시 피고인 A이 이를 지켜보고 있거나 근방에 모습을 드러낸 사실은 없는 점, (3) 피고인 B이나 손님 모두 당시 해당 연고의 품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A이 뒤편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손님에게 어떤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인지 인지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약사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