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08 2017고단1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경 화재로 인하여 위 C의 HACCP(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우수식품) 인 증이 취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7. 3. 1. 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 (C )를 통하여 마치 C에서 제조하는 식품이 HACCP 인증을 계속 받고 있는 것처럼 HACCP 인증 원형 마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서 제조하는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홈페이지 캡 처 자료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