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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나1107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미납 차임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지속된 2011. 11. 21.부터 2017. 11. 20.까지 6년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차임은 합계 3,600만 원(= 50만 원 × 72개월)인데, 원고는 2017. 8. 26.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393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7. 및 2017. 10. 26. 각 50만 원씩 차임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차임 107만 원(= 3,600만 원 - 3,49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3,493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9,861원(= 107만 원 1,080,645원 123,416원 - 100만 원 - 354,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장기수선충당금 354,2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