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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27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심 판시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3억 원이 아니라 23억 원이다.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명의인들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명의인들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 합계 22억 2,4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대금이 23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비록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을 기망하였다

거나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0. 5. 1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1. 3. 31.경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2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지정한 등기명의인인 I 등 4명을 상대로 총 매매대금 22억 2,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매매대금이 23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는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허위 주장과 증거 제출을 한 것으로서 소송사기죄의 실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