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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나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바.항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 21. 의결 제2012-023호로 피고 E에 대하여, 피고 E이 ① 2008. 9. 17.부터 2011. 6. 15.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을, ② 2008. 9. 17.부터 2011. 6. 15.까지 사업설명회에서 카탈로그 등으로 장래의 수익에 관하여, 2010. 7. 10.부터 12. 26.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가맹점 수에 관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아. 피고 E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2누8764호로 위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8. 23. 위 사.항 ①, ② 기재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각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24. 대법원 2012두22560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들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은 피고 F가 이 사건 가맹점 사업과 관련한 현황, 학습자료 및 수익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가맹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F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결과 피고 F는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