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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3나64044 (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3,979,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8.부터 2015. 3.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0. 1. 8. 09:10경 C 현대14톤장축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소재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릉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포터화물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결봉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최저속도 50km 에 못 미치는 저속운행을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인정사실에다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부상부위는 좌측 어깨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으로 인한 충격에 의한 부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실황조사서에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기재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내리막에 빙판길이었으므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