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95,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고단404』
1. 피고인은 2017. 12. 19. 인터넷 중고사이트 ‘F’에 “유니클로 패딩조끼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유니클로 패딩조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조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H)로 4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56』
2. 피고인은 2018. 2. 1.경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twitter, 이하 ‘트위터’라 한다)에 접속한 후 가수 J 팬클럽 공식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만 원을 보내주면 J 팬클럽 공식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팬클럽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80』
3. 피고인은 2018. 4. 29.경 트위터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