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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28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5. 22:2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 술집 영업을 하면서 보지를 주지 않는다" 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 F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그가 앉아 있던 식탁을 들었다 놓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 항으로 인하여 동 촌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귀가조치 된 이후,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1. 22:41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위 식당 안에서 2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시발 년 아, 술을 왜 안주는 데 ”라고 욕설을 하고,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후배에게도 “ 이 씨 발년이 도우미 일한다” 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