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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8:0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59번길 유성호텔 앞 도로를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명교 방면에서 리베라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아우디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7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547,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