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08510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골프장 운영 등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양평 소재 ‘양평 TPC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2011. 3. 31. 피고로부터 위 골프클럽의 5년 만기 주중플러스회원권 1매를 구입하고, 입회보증금 8,000만 원을 납입완료 하였다.
원고는 위 골프회원권의 만기일 이전에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분할지급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만기 이전인 2016. 3.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가입한 회원권의 만료일은 2016. 3. 31.이고, 원고는 만기일인 2016. 4. 1.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은 2016. 3.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반환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만기 다음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