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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7가단51591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D이 1913. 11. 20. 양주군 E 답 451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정받았다.

나. 1958. 2. 12. B 토지에 관하여 ‘지목: 도로, 면적: 81평’이라고 기재된 지적복구가 있었는데 위 복구된 토지대장에 D이 사정받았다는 내용과 소유자 란에 ‘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B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6. 8. 9. 접수 제2419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2003. 7. 26. B 토지로부터 F 토지가 분할되었고, 2015. 12. 14. 위 토지의 지목이 철도용지로 변경되었다.

마. 한편, G의 장남이 H이고 H의 장남이 I이며 원고는 I의 장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원고의 선조인 G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정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G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는 보존행위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앞서 본 사정인 D과 원고의 선조 G의 한자가 같지만 동일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분할 전 B 토지는 J 철도의 부지였고 이후 K 건설로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내역, 이 사건 사정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 내용, 토지의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하여 철도부지로 사용하거나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이 사건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