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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6 2015고단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1.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0개월만 쓰고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3,300만 원 및 보증채무 1,0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식당 운영도 잘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4.경 위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7.경 3,000만 원 계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으니 그때 이전에 빌렸던 500만 원과 함께 도합 1,500만 원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급받을 계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등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 운영도 잘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5.경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E식당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썼는데, 건물주가 가게에 찾아와서 빨리 돈을 변제하라며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