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8 2015가합1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7. 4. 16.자 대여금 70,000,000원과 2010. 1. 10.자 대여금 54,000,000원의 합계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