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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4.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3. 3. 28. 21:39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311동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세 차례(1차 : 22:07경, 2차 : 22:17, 3차 : 22:37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기록 제41쪽)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