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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83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78』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건물 313호, 407호, 409호, 503호, 612호, 816호 및 1014호를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로 D가 실업주로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 직함으로 업소 및 직원관리 등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J’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K와 L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2014. 9. 중순부터 2014. 10. 27.경까지 근무), 같은 C(2014. 10. 15.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근무)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손님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 C은 D와 공모하여 2014. 10. 27.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409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L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10. 초순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060』 피고인 D는 ‘I’이란 상호로 2013. 10. 초순부터 2014. 8.말경까지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3. 10. 초순경부터 2014. 10. 27. 2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313호, 407호, 409호, 503호, 612호, 816호, 1014호를 위 업소의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임차하고 영업전반 및 직원고용 등에 관여하였고, A를 위 업소의 총괄실장으로 고용하고, B과 C을 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들 안내를 해주는 일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K(예명 : M)과 L(예명 : N)를 손님 1명당 10만 원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