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8 2013고정2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8. 05:33부터 같은 날 06:44까지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지인 D 남편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E) 및 피고인의 동거남의 휴대전화(F)로 피해자의 휴대전화(G)에 ‘저태백사람이라얘기했어요H자주가는언니도알고대이름물어보고얘기다할수있다는거알기바라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3. 12. 24.자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