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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도매점 (C 통신)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경 의정부시 D 건물 지하 1 층 20호 자신이 운영하는 C 통신에서 친구 E의 명의로 아이 폰 5s (IMEI : F)를 개통한 다음 사실은 2014. 6. 25. 경 위 휴대폰을 G에게 55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을 뿐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T 텔레콤에 위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2014. 7. 11.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 )로부터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s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G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휴대폰보험 보통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상 실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 휴대폰을 개통한 시기, 중고 폰으로 판매한 시기 및 보험금을 청구한 시기가 근접한 점, ② 판시 휴대폰은 피고인이 판매한 중고 폰 중 상당히 고가인 점, ③ 피고인이 새 휴대폰을 수령한 후 판시 휴대폰을 이미 중고 폰으로 처분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보험금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