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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4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E, F,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아직 까지 상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 과의 쌍방 폭행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E,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