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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1 2015가합11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15,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금속공작물 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0. 3. 9. 식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해태자동공급기 4대 등(이하 ‘제1차 설비’라고 한다)을 대금 8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경까지 제조설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거래를 해왔다.

나. 원고는 2010. 6. 8. 피고에게 해태자동공급기 1대(이하 ‘제2차 설비’라고 한다)를 대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였고, 피고는 별지 입금내역 순번 제1~7, 9~11번 기재와 같이 2010. 3. 9.부터 2011. 1. 3.까지 사이에 제1, 2차 설비대금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22. 피고와 사이에 해태자동구이기 7대 등(이하 ‘제3차 설비‘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납품설치하는 내용의 제조설비납품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설비내역] 구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1 해태자동공급기 7 20,000,000 140,000,000 2 연결콘베어 10 600,000 6,000,000 3 해태1차구이기 L1800 9 11,000,000 99,000,000 4 자동조미기 9 12,500,000 112,500,000 5 해태2차구이기 9 14,500,000 130,500,000 6 엠보싱누름기 9 6,000,000 54,000,000 7 김밥전용구이기 L6000 1 32,000,000 32,000,000 8 자동계수기 10 12,000,000 120,000,000 9 전자L자형 입상컨베어 2 12,000,000 24,000,000 10 2절절단기(입상컨베어일체형) 1 14,000,000 14,000,000 11 8절절단기입상컨베어 1 7,500,000 7,500,000 12 식탁입상컨베어 1 14,000,000 14,000,000 13 김밥김입상컨베어 1 8,500,000 8,500,000 14 9절입상컨베어 4 7,500,000 30,000,000 공급가액 792,000,000 부가가치세 79,200,000 합계금액 871,200,000 제3조[납품기한] 제조설비의 제작 및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