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가.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4,144,068원, 원고 C, B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C, B의 자녀이다.
피고 D, E은 원고 A의 초등학교 친구인 G의 부모이다.
피고 F은 피고 D, E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 등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5. 1. 28. 1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H건물에서 이웃집인 친구 G가 거주하는 피고 D, E의 집에 혼자 놀러가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 D가 외출하고 아이들만 있는 상태에서, 원고 A는 위 피고들이 키우는 피고 D 소유의 진돗개(당시 월령 13개월, 이하 ‘사고견’이라 한다)에 의해 여러 신체 부위를 물려 안면부 등 열상과 상악 좌측 중절치(#21)의 치아 완전탈구, 상악 우측 중절치(#11)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 29.부터 2015. 2. 8.까지, 2018. 1. 22.부터 2018. 1. 24.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입원 수술 등 수 차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신체감정서(성형외과) 작성일인 2018. 10. 31. 기준 좌측 하안검 부위 반흔 3.5cm, 2cm, 코 부위 반흔 2.5cm 및 상구순 부위 2cm, 1cm, 상구순 1cm 함몰 반흔, 좌측 콧볼 부위 1cm 반흔, 턱 부위 반흔 1cm, 우측 팔 10cm(또는 6cm), 2.5cm, 4cm, 5cm, 2cm, 3cm, 좌측 손가락 반흔 3cm, 1cm 등 반흔이 남아 향후 반흔 성형술(치료비용 8,000,000원 및 성형술 후 반흔억제재료 2,000,000원), 반흔 교정 레이저(1회/월 500,000원, 10회), 20회의 외래 통원치료(1회 25,000원, 20회)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영구적 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가 남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총 15%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