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5. 5. 18. 및 2015. 8. 20. 위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다가 적발되어 포 천시장으로부터 2015. 11. 10.부터 2015. 12. 24.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5. 12. 24. 20:17 경 위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에게 1 시간 당 15,000원 받고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신고서, 진술서 내사보고( 영업정지 중인 사실 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 명령서)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법류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3호,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존의 동종 범죄 전력과는 범행 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위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