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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295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69,622원 및 그 중 29,864,886원에 대하여는 2001.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