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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1:45 경 양주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E 이 사건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위 E에게 “ 계급 장 띠고 얘기하자, 젊은 놈이, 계급장 떼면 좆도 아닌 놈이 ”라고 말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F 등에게 가슴을 내밀면서 “ 씨 발 말똥 떼고 얘기하자 ”라고 말하고, 가슴을 내밀어 위 F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