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53』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8. 10:5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707』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01. 28. 14:50 경 경기 G, “H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 남, 55세) 이 운영하는 “J” 내 판매대 위에 놓여 져 있던 완성품 국화 방 3-4 개를 땅 바닥에 던지며 방문한 손님과 피해자에게 “ 병신들 너희들은 뭐야, 이곳에서 장사할 줄 아냐“ 는 등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 남, 41세) 가 운 영하는 “L” 놀이 장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야구공을 던지며 피해자에게 “ 병신새끼 이곳에서 왜 장사하냐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나. 재물 손괴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업소에 있는 야구공을 던져 수은 등 2개( 개 당 시가 8,000원 )를 깨트려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8 고단 17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