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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6가단103718

공유물분할

주문

1. 천안시 동남구 K 답 1,26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K 답 1,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1,266분의 31.65, L 2분의 1, 피고 B 1,266분의 601.35의 각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나. L은 2011. 10.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 I, J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은 원고 1/40, 피고 B 19/40, 피고 C 3/34(= 1/2 × 3/17), 피고 D, E, F, G, H, I, J 각 2/34(= 1/2 × 2/17)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